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기

202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3.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세액을 0원으로 함)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트위터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하기 밴드로 공유하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3,500 3,520 127,220 102,220 62,460 49,340 37,630 32,380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복잡하고 어려운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해보세요.

근로소득

2025 09월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